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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오는 20일 발효, 과연 실효성 있을까?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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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오는 20일 발효, 과연 실효성 있을까?

영보위, 웹하드 등록제 구체적 청사진 제시

기사입력 2012-05-04 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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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오는 20일 발효, 과연 실효성 있을까?

[산업일보]
웹하드 등록제의 발효 시점이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된 웹하드 업체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위원장 신한성, 이하 ‘영보위’)는 2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오는 20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웹하드 등록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고, 실효성에 관련된 우려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심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웹하드 업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음란물과 불법 콘텐츠들이 생성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 선도해 온 만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또 한 번의 계기로 향후 적극적인 정부와의 협력과 산업적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영화 시장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웹하드 등록제 오는 20일 발효, 과연 실효성 있을까?

심 위원장은 “실제 등록한 업체는 2일 현재 249개 업체 중 47개에 불과해, 25%의 업체만이 등록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체들과의 분쟁 서비스를 불법 복제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등 생각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제를 통해 2년 동안 업로더들의 신상 정보를 보관을 해야 한다”며 “이는 쉽지 않은 문제로 정부 측에서도 운용의 묘를 마련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영보위의 김의수 위원은 ‘웹하드 등록제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영상물과 관련한 정산학연 관계자들의 공식 포럼 결성을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물론,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가이드 배포,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과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영보위는 영상물 온라인유통 시장의 규모가 지속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합법적인 영상물시장 형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영상물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관점에서의 비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대희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나 저작권법 관점에서나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예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역발상으로 편법적으로 제도를 지키기 않는 사업자가 유리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보다 원천적 봉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는 물론,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신종 P2P 형태의 토렌트(Torrent)에 대한 규제책 등을 앞서 전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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