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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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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2-06-19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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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으로서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해 개정·추진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 외에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개정 '신탁법'에 따른 내용의 반영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자본시장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안은 그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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