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노조 작업거부 자제 촉구
기사입력 2012-06-27 16:44:05
[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26일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작업거부를 자제해 줄 것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에서 “건설노조 파업으로 주요 토목공사가 차질”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노조와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건설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장비대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어 정부의 개선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법리상 수용하기 곤란하나, 적정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여건(원수급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작업거부 등 파업시에도 공사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점거나 공사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과 장비의 투입, 자체시설 활용, 공정변경 등을 통해 공사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작업거부를 자제해 줄 것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에서 “건설노조 파업으로 주요 토목공사가 차질”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노조와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건설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장비대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어 정부의 개선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법리상 수용하기 곤란하나, 적정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여건(원수급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작업거부 등 파업시에도 공사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점거나 공사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과 장비의 투입, 자체시설 활용, 공정변경 등을 통해 공사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