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비행고도제한을 최고 24m나 초과해 설계됐는데도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착공을 허용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에 대해 비행고도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착수 보고를 받은 것으로서, 롯데건설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비행고도제한구역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0년3월 실시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승인 취소사유가 된다.
실시계획 승인조건은 착공후 공사 진행과정에 준수하게 되며, 착수보고와는 관련이 없는바,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착공을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이 해당 비행고도제한구역에 대해 상세 설계를 변경하고 있으며, 설계도면에 대해 공군의 승인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2경인 연결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최고24m나 초과해 설계됐는데도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착공을 허용하기도 했다.
제2경인고속도 일부 비행제한 고도 넘었는데 착공허용
“정부, 롯데에 또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2012-07-16 14: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