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방위사업청은 24일 코리아타임즈가 보도한 “F-15K 구매가 1369억원에 달해” 제하 기사에 대해 항공기(기체+엔진)의 대당가격인 ‘Fly-Away Cost’는 2012년 편성환율(1$=1150원)로 1057억원으로 1369억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Fly-Away Cost는 항공기 기체와 엔진을 포함하는 가격이며 Program Cost는 항공기 기체와 엔진을 비롯해 임무지원장비, 종합군수지원, 교육훈련, 시설 등의 패키지를 포함하는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위사업청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예산증가액 6142억원을 국회 승인 없이 보잉사에 지불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승인 없이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증가액(환차손 보존액 : 6142억)을 국회 승인 없이 지불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F-15K 2차 사업이란 2008년∼2014년 2조 9242억원을 투자해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의 최신예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F-15K 대당 구매가 1369억원? '사실 아냐
기사입력 2012-07-25 11: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