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나 교육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시군구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했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는 국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서비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