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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주)의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시정조치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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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주)의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시정조치

기사입력 2012-07-31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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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주)의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시정조치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주)가 ’08년 6월부터’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종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당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으로 향후 동 업종에서의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1년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제보 등을 토대로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현대모비스(주)는 현대·기아차의 부품 모듈화를 통한 자동차 생산방식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대표적인 부품공급 역할을 수행했다. 현대모비스(주)가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모듈화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구조이다.

자동차 부품 단가 결정과정은 부품공급업체 선정부터 양산가(量産價 : 대량생산 시기의 가격) 결정 이후 단가변동 과정까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부품공급업체 선정 및 양산가 결정 이후 단가변동 과정 모두에서 부당 납품단가 행위를 적발 한 것이다.

현대모비스(주)는 ’08년 6월부터 ’09년 10월 기간 동안 총 13건의 심의(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의 경우 최저가 제시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인하하고,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닌 경우 당해 입찰 견적 중 최저가를 제시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인하했다.

이어 협력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도 확인됐다.

현대모비스(주)는 ’10년 1월에서 ’11년 5월 기간 중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백 플레이트(B/PLATE) 등 8개 품목의 경우 실제 입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량증가를 이유로 단가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 플레이트(MOUNTING PLATE ASSY-HD)등 38개 품목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생산계획이 축소되고, 실제 입고량도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단가 인하했다.

브레이크용 고무보호대(PAD LINER) 등 20개 품목의 경우, 단가인하 품의서 상에는 공정개선 명목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현대모비스(주)측 원가계산 표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인하는 입찰시 현대모비스(주)가 사전에 협력사에게 고지한 생산(계획)대수를 토대로 향후 3~5년치 인하율이 미리 결정되며 실제 해당년도도래 시 사전에 약정된 인하율만큼 단가가 인하됐다.

현대모비스(주)는 생산계획 물량을 토대로 실제 물량이 증가하면 단가인하를 하고, 실제물량이 감소하면 단가를 인상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주)는 고정 플레이트(MOUNT'G PLATE) 등 4개 품목의 경우 실제 물량이 생산계획 기준 대비 감소됐음에도 약정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후 기존 입고 분까지 소급 적용한 행위도 밝혀졌다.

현대모비스(주)는 상기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 행위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해 적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한 지급명령은 현대모비스(주)가 법위반 금액(15억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게 자진해 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의의는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주)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모비스(주)는 ’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실시해 감점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평과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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