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 카지노 포함) 사전심사제 도입 방침 이후 문화부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2개월간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과 부작용 대책등을 논의한 만큼 ‘졸속 도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외자유치 급급한 지경부·지자체도 카지노 추진에 한 몫’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부실업체의 사업 참여는 사전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엄밀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충실한 심사를 거치면 차단이 가능하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신청시 ‘특1급 호텔 등’ 수천억원의 선 투자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전심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졸속 도입 아니다”
기사입력 2012-08-07 0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