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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다운 계약하면 업무정지 처분 받는다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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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다운 계약하면 업무정지 처분 받는다

의창구, 적발 공인중개사 2개소 업무정지 6월 처분... 경남 행정심판위 적법

기사입력 2012-08-13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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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과 협의 하에 실제 매매금액보다 800만원을 다운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공인중개사 2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6월로 행정처분 했다.

의창구는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되었다'며 억지를 부려 어쩔 수 없어 다운계약서 작성하게 되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3월로 경감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청에 제출했으나 다운계약은 중개업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6월로 경감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정지 3월로 경감해 주지 않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에 목적을 하고 있고, 금지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의 거래신고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이상 행정처분은 마땅한 것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의 공익성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의창구청의 행정처분은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며 공인중개사의 청구를 지난 8월 2일 기각했다.

문홍열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모범 공인중개사 14개소'를 지난 8일에 지정해 구민들이 쉽게 문의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창구청 홈페이지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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