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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폭행미수 살인범 전자발찌 미청구’ 오해 소지 있다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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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폭행미수 살인범 전자발찌 미청구’ 오해 소지 있다

기사입력 2012-08-22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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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수원 성폭행미수 살인범 강○○’이 성폭행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경향과 서울신문의 22일자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1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성폭행미수 살인범 강 모씨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는 것.

강 씨는 성폭력범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지난 7월 9. 만기출소한 자로 검찰에서는 출소 약 5개월 전인 2월 17.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근거 법률에 대해 소급 입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에 대한 결정을 보류,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충주지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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