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건물 가격공시제 시행시기·방안 유동적
기사입력 2012-08-27 17:47:02
[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2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 2014년 시행’ 제하 기사와 관련해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제도의 시행시기 및 방안 등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은 관련 기사에서 “비거주용 건물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부감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제출 돼,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으로 대선 앞두고 국회 통과가 변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05~06년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 일원화와 조세형평 등을 위해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결정했고, 2009~10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17개 시군구, 6개 대도시)을 수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관계법령의 정기국회 제출에 대해 “올 안에 국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 감정평가협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정기국회 제출 여부는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법 등은 아직 미확정 상태임”을 덧붙였다.
또, “2014년 제도시행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현실여건 감안 등이 필요하므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 제도 도입이 바로 세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세부담 증감 여부는 과세당국의 세부담 시뮬레이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 2014년 시행’ 제하 기사와 관련해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제도의 시행시기 및 방안 등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은 관련 기사에서 “비거주용 건물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부감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제출 돼,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으로 대선 앞두고 국회 통과가 변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05~06년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 일원화와 조세형평 등을 위해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결정했고, 2009~10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17개 시군구, 6개 대도시)을 수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관계법령의 정기국회 제출에 대해 “올 안에 국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 감정평가협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정기국회 제출 여부는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법 등은 아직 미확정 상태임”을 덧붙였다.
또, “2014년 제도시행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현실여건 감안 등이 필요하므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 제도 도입이 바로 세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세부담 증감 여부는 과세당국의 세부담 시뮬레이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