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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촉법 개정안에 대학, 산업기반시설 추가해야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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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촉법 개정안에 대학, 산업기반시설 추가해야

정부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추가 건의

기사입력 2012-08-29 0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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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주거와 일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학과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 등을 추가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 중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일부안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교육과 쇼핑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제외돼 있다며 나머지 항목들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소형 기업만을 한정하고 있어 융·복합 도시건설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3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자족 용지내 융·복합기능 강화를 위한 자족시설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연수시설과 대학을 포함하는 교육시설, 아파트형공장 및 판매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부는 택촉법시행령 개정안에 일반업무시설 및 연구소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기도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도시 자족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 검토안 외에도 기존 건의안에서 미반영된 대학과 교육기능, 산업집적기반시설, 집배송시설, 판매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추가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택지개발사업내 자족시설 용지는 벤처기업 및 도시형공장만 있어 타시설 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라며 “도가 건의한 시설이 반영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융·복합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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