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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다각적 대책 검토중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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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다각적 대책 검토중 

직접 행정명령 발령·공적규제로 전환은 아냐

기사입력 2012-09-10 1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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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어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직접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공적규제를 통한 단속방침으로 전환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강제차단’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음란물 등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통신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해외 음란 사이트 접속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체계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방통위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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