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어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직접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공적규제를 통한 단속방침으로 전환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강제차단’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음란물 등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통신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해외 음란 사이트 접속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체계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방통위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다각적 대책 검토중
직접 행정명령 발령·공적규제로 전환은 아냐
기사입력 2012-09-10 1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