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때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해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올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이 규정됐다.
예를 들면 녹색건축물 현황·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등이다.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의무화
둘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 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됐다.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 등이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000~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내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등에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에너지평가사 자격 도입 등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넷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다.
다섯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이 도입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강당),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