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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개발 본격화’ 전망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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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개발 본격화’ 전망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기사입력 2012-09-20 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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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그간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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