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일대 55만㎡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보전산지로 묶여 있던 55만㎡ 세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12-09-23 00:07:21
[산업일보]
가평군이 제출한 관리지역 세분화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보전산지로 묶여 있던 가평군 일대 55만㎡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평군에 요구한 일부 조정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9월중에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547,512㎡(368개 블록)의 토지에 대해 ▶계획 관리지역 176,666㎡(156블록) ▶생산관리지역 39,312㎡(13블록) ▶보전관리지역 331,534㎡(199블록) 세분 계획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신청했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활용되고, 보전관리 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번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토지소유주들은 해당토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가평군이 제출한 관리지역 세분화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보전산지로 묶여 있던 가평군 일대 55만㎡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평군에 요구한 일부 조정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9월중에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547,512㎡(368개 블록)의 토지에 대해 ▶계획 관리지역 176,666㎡(156블록) ▶생산관리지역 39,312㎡(13블록) ▶보전관리지역 331,534㎡(199블록) 세분 계획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신청했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활용되고, 보전관리 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번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토지소유주들은 해당토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