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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800km로 연장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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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800km로 연장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 탑재중량 500kg→2.5t까지 증가

기사입력 2012-10-08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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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현재의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나며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도 기존 500kg에서 2.5t까지 증가된다.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500kg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해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 왔다”며 “이러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미사일지침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무인항공기는 항속거리 300km 이하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는 탑재중량을 2.5t까지 확대했다.

즉, 탑재중량이 2.5t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종래 지침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순항미사일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해 규제했으나, 이번에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했다.

순항미사일과 재사용 불가능한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 내용에 바뀐 것이 없다.

즉, 사거리 300km 범위 내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중량이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이다.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는 제한이 없다.

천 수석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즈음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미사일기술 비확산체제인 MTCR의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최대한 미사일 개발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의 성과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상의 한미관계, 한미 정상 간의 각별한 개인적 친분, 그리고 동맹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 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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