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된 요즘 시대에는 이혼을 결심할 때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SNS 사이트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자료로 십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결혼전문 변호사학회의 조사 결과, 회원 가운데 81%는 최근 5년간 이혼소송에 트위터 등 SNS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들을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로 이용하거나 상대측에서 외도를 근거로 삼은 간통고소 시 이러한 증거물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 자료를 얻는다는 변호사가 66%로 가장 많았고, 마이스페이스가 15%, 트위터가 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코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입자 수가 6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카카오톡의 일 방문 자수는 이달 기준으로 2600만, 메시지 전송건수는 41억 건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인구 절반이 매일 카카오톡을 쓰고 1명당 68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다.
얼마 전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는 L(32세)씨는 자주 만나는 거래처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두 사람이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인 대화가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이혼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보러 왔던 L씨가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자 L씨의 아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 카카오톡에서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든 낮 뜨거운 대화와 부부 사이에서나 할 것 같은 은밀한 대화를 찾아냈다. L씨는 서둘러 대화 내용을 지우고 업무 때문에 만난 사이라고 잡아뗐지만 아내는 이미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캡처해 놓은 상태였고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도 법률분야에서 전문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일번지인 서초동에서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가사소송연구소(law91.co.kr) 박상희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외도와 폭행이 이혼사유의 1순위를 지키고 있다"면서 "외도의 경우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발각되면서 소송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은 최대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준비 없이 이혼을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 문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재산분할)가 뒤따르게 된다. 이는 부부가 어디로 이사할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이혼과정에서는 이혼이나 간통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 면접교섭, 양육비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가사소송연구소(law91.co.kr)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 지정, 양육권 조정, 친권분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간통고소와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가사소송 업무를 다루고 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직접 방문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