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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 피해주민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조명의 기자|cho.m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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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 피해주민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정부, 지원기준·복구계획 확정…폐기 농작물은 시가에 상응해 지원

기사입력 2012-10-11 2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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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위험물질 취급업체 실태 점검···전반적인 개선대책 추진

정부는 11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해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했다.

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10월 5~7일)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매 조치할 예정이다.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시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장·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자원 안전자금(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연10억원 이내 대출, 3% 고정금리)’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최대 1년), 창고·축사, 자동차 부식 등으로 2년내 복구 또는 대체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 기타지원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지원은 지자체에서 조속히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액을 확정해 지원하며 구미시에서는 주민 등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 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 발생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해당 지자체(경북 부지사, 구미 부시장)도 참석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이 빠른 시일 내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구미 현지에 지난 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과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정부종합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대책반은 봉산리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8일), 임천리 주민 대피장소 방문 및 간담회(8일), 임천리 주민대책위원장 면담(9일) 등 주민들과 함께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사고 및 주거지역 7개 지점에 대한 대기측정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환경영향조사단(단장: 민경석 경북대교수)을 통해 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 매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동·잔류 형태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주민과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건강 검진에 참여한 주민은 7000여명(중복 검진자 포함)이며 앞으로도 요청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북대 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을 중심으로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선별검사(11~12월),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지속적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미시와 인근지역 정신보건센터 인력 협조를 통해 전문가 상담, 고위험군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입원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환경부·의학전문가·지역관계자로 공동조사단을 구성, 향후 2년간 불산누출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서는 사고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며 필요시 이는 연장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건강 유해도 조사(10~12월)를 통해 불산 노출수준평가 후 추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확정·지원한다.

재난합동조사단 조사로 확인된 고사 농작물, 과수목 등은 전량 폐기조치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식약청, 경북도 보건연구원, 구미시 공동조사를 실시해 빠른 시일 내로 피해지역을 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오염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역시 전량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산림의 경우도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물량을 확정, 국립산림과학원의 입목·산림토양 내 불산 잔존농도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물 처리 또는 목재로 활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77개 업체(69개사 가동 중, 8개 업체는 가동 준비 중)에 대해서는 잔여제독을 실시하고 가동 준비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토양, 작업장 및 건축물 안전 등을 파악해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주 주민들이 임시거주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구미시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하고,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가옥 제독·청소 등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유사사고의 방지를 위해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행안부, 방재청,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이달 15일부터 5일간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개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총리실 주도의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점검과 정부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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