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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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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

CGV, 프리머스를 통해 직접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해 적용

기사입력 2012-10-25 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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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일정한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인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을 정하고 있는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GV는 2012년 8월 10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프리머스는 2012년 10월 1일 판매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통상의 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 쿠폰 등이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음에 반해 영화관람권은 1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전액 환불해주지 않고 있음을 불합리하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증가하는 영화 관람인구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은 소비자가 직접 CGV, 프리머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 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 받은 영화관람권에 대해서는 이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람권을 소지한 소비자는 사용기간을 면밀히 확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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