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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판매되는 상비약, 어떤 게 있을까?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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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판매되는 상비약, 어떤 게 있을까?

기사입력 2012-11-10 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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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이제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13개 품목에는 ▲타이레놀정 5백밀리그램 ▲타이레놀정 1백60밀리그램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밀리그램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과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개 품목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소화제 4개 품목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류 2개가 포함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임부·영유아·노인 금기약물 여부 등 ‘안전성 기준’이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는지의 여부와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 등의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1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약국 외 판매되는 상비약을 살 때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1일분만 살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상비의약품(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앞두고 11월 1일부터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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