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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목적 위반 96곳 적발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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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목적 위반 96곳 적발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허가 토지 940곳 대상… 3개월의 이행기간 부여

기사입력 2012-11-12 1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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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전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토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토지 940곳(187만 1000㎡)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토지이용 조건을 위반한 토지 96곳(17만 1000㎡)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10.2%p에 해당되며, 유형별로는 미 이용 77곳, 타목적 이용 12곳, 7곳은 불법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8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 8곳이며, 동구와 중구, 서구는 단 한건의 적발이 없었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신고 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 동안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무단방치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은 3년, 개발용은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을 당시의 토지이용 계획대로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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