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103000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내용]
o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기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대법원 판결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법 제6조, 제7조 등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등록 상표가 상표법에 위반해 등록된 것임이 명백하다면 그것이 등록무효심판에 의해 등록이 무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무효를 전제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o 이 판례는 특허 사건에서 이미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례인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와 같은 맥락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해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o 결론적으로, 산업재산권 전체적으로, 침해소송에서 침해자는 침해여부에 대해 권리의 무효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 졸업(지적재산권법,법학석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1999.9)
▲주요경력
1. 행정안전부(전 총무처): 사무관(1980.6~1994.8)
2. 특허청
o 심사관, 심판연구관(1994.9.~ 2001.1)
o 부이사관 퇴임(2001.1.21)
3. 기 타
o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 역임(2001~2004)
o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역임(2002~ 2005)
o 산업자원부 지적재산권 디자인, 상표 심의위원(2001~2005)
o 서울시, 한국야쿠르트, 한국수력원자력, KT텔레캅, AT센터, 울진군, 창녕군, 하동군, 여수시,
등 지적재산권 자문 변리사
o 현,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