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못 하고, 중개수수료도 아파트에 비해 3배까지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개선정책에 대해 향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세입자 보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의 권리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 세입자 권리는?
기사입력 2012-12-11 11: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