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및 청약저축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국민주택기금 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를 소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전세자금 등 서민대출금리는 자금별로 현행보다 0.3~0.9%포인트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낮아진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0.5%포인트씩 인하한다.
내년부터 구입·전세자금 대출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은 종전보다 강화했다.
가구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일원화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