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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재개
오장윤 기자|wkddbs9090@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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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재개

5일부터 적용 …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기사입력 2013-01-04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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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구로구가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한다.

구로구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마치고 5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6월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 송파구 등의 영업제한에 대해 상위법과 행정절차법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구로구도 조례 개정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다시 진행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 이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입법취지와 영업규제 효과 등을 고려했다. 또한 인근 타구 모두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어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구로구도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으로 규제 적용을 받는 구로구 내 업소는 대형마트 4개소(이마트 구로점, 이마트 신도림점, 롯데마트 구로점, 홈플러스 신도림점), SSM 6개소(홈플러스익스프레스 구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봉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오류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왕점, 에브리데이리테일 개봉점, 롯데슈퍼 천왕점) 등 총 1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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