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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능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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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능

기사입력 2013-01-20 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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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능

[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8∼1.31)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던 규정에서 중요사항을 규칙을 제정해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고,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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