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8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2.70%(’12년도 변동률 3.14%)로, 2008년 금융위기로 가격이 1.4% 하락했던 2009년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연 2~3% 수준)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전국적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 광역시(인천 제외) 3.7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4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예천,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2.89%)은 전국 평균(2.70%)을 상회하는 변동률을 보였으나, 경기(1.49%), 인천(1.06%)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외곽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개발이 활발했던 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및 고양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 지연·취소 및 2기 지하철 공사 지연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2.70%)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으며, 서울은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다수 지정(강남, 송파 등) 및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70%)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평균과 동일하게 상승한 지역이 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99곳, 하락한 지역이 7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21.54%),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울산 동구(12.64%) 순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과천(-0.38%),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9,405필지(29.9%),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67,584필지(33.5%),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1,057필지(24.2%),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0,180필지(12.0%), 1000만 원 이상은 1,774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것은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표준지 활용도를 분석해 활용도가 낮은 표준지의 비중을 축소한데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가 증가한 것은 주변환경의 경기변동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선정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14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및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세종시 21.54%, 혁신도시 4.69%, 기업도시 3.39%,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3.16%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2.7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2필지에서 3필지로 증가했다. 이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450,000원/㎡(전년대비 134.38%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330,000원/㎡(올해부터 표준지 신규 선정, 전년대비 71.88%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950원/㎡(전년대비 69.64%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독도의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19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