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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전자입찰가격 입력 착오 없앤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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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전자입찰가격 입력 착오 없앤다

기사입력 2014-07-07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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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팀 1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군수 조달업체가 전자입찰 가격을 잘못 입력해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부정당 제재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조달업체가 경쟁계약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해 저가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 계약이행 곤란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해당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에서는 조달업체가 입찰가격을 기초예비가격(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며, 업체에게 사전 공개되는 금액)의 20% 이하 저가로 입찰 시 ‘알림창(Pop-up)’이 자동 생성돼 업체가 재확인해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체의 입찰금액 착오 입력에 따른 부정당업자 발생을 예방하고 군수품의 적기 납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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