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술 산업화 ‘창조경제’ 실현
‘우주개발 진흥법’ 올해 시행계획안 수립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대비체계가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8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안) 및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들은 우주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석준 차관은 이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하며 “동 계획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올해 5월 '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및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며, 이후 산-학-연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 이번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총 12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나, 그간 기술 자립화에 초점을 둔 결과, 위성 개발성과인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가올 다중위성시대에 대비해 국가 위성정보 활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新시장 창출을 위해 올 5월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금년 실행할 위성정보 보급·활용 통합체계 및 활용 촉진 기반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위성정보의 전략적 획득과 더불어 적극적인 개방과 융합으로 정보의 가치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국민편익 극대화 및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위성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종합계획의 3대분야 8개 중점과제 달성을 위해 시행할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국가 개발위성의 운용 및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가칭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안) 마련,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위성정보 보급․활용촉진 전담기구’로 지정(’08.2월)돼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의 기능 및 위상 재정립을 통해 내년 중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위성정보의 통합(one-stop) 공급망이자 새로운 가치창출의 場(장)이 될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플랫폼의 정보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위성정보 기반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홍보·교육의 가상 공간제공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미래사회 환경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위성정보의 구체적 활용모델 개발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양·농업․환경․재난 등 포괄적 영역에 걸쳐, 위성정보 기반의 사회문제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기술 개발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칭 ‘GOLDEN Solution 프로젝트’와 국제협력을 통해 외국의 위성 및 지상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위성정보를 전략적으로 획득하는 한편 활용 전문인력 양성, 과학관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국가사회의 위성정보 활용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