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6조의3)
對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 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 폐지(§8조의2)를 통해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해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영 §9조의2)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의한 대출금 회수를 방지할 필요 성에 따른 것으로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을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부칙 §2조)
2011년 11월 시행령 개정 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3년간의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부여했으나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경우(예 :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공동 구조조정 추진 등) 금감원장 승인 하에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한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 시 금융위의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해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