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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0GW ‘서류상 발전소’ 넘어 ‘해상풍력특별법’이 쏘아 올릴 희망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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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0GW ‘서류상 발전소’ 넘어 ‘해상풍력특별법’이 쏘아 올릴 희망

‘허가’만 남발되던 시장,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실행 속도낼까

기사입력 2025-12-04 1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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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0GW ‘서류상 발전소’ 넘어 ‘해상풍력특별법’이 쏘아 올릴 희망
AI 제작 이미지

[산업일보]
‘30GW 대 0.13GW’. 지난 2일 ‘제7차 한-독 에너지데이’에서 확인된 한국 해상풍력의 현주소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용량은 원전 30기에 달하지만, 실제 상업 운전 중인 용량은 고작 0.13GW에 불과하다. 허가만 잔뜩 내주고 실적은 1%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인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괴리의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지목한다. 그간 한국은 민간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와 주민 협의를 홀로 감당하는 ‘각자도생’ 방식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무산이 반복됐고, 금융권의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지적한 전용 선박과 항만 인프라 부족 역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 구조 탓이다.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조 원대 선제 투자를 감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됐다.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도입이 골자다.

핵심은 정부가 개발 절차의 '키'를 쥔다는 점이다. 예비지구 지정부터 민관협의회 구성, 사업자 선정,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난개발을 막고 속도를 높인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정부가 개입해 어민과 소통하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 환경의 안정성은 곧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된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해법이 보인다. 독일 연구 사례는 주민이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참여할 때 인식이 개선됨을 입증했다. 특별법 체제하에서 이익 공유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고질적인 주민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30GW와 0.13GW 사이의 간극은 한국 해상풍력이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다. 비록 고금리와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정부가 ‘계획입지’라는 튼튼한 배를 띄운다면 기업은 기꺼이 그 배에 올라타 노를 저을 준비가 돼 있다.

정부의 주도적인 리스크 관리와 민간의 역동성이 만날 때, 1%에 머물러 있는 한국 해상풍력의 시계는 비로소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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