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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 오늘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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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 오늘부터 실시

인증제품만 있으면 자금 없이도 신용판매 가능

기사입력 2006-02-13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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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계공제조합은 ‘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NEP인증제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외상, 할부, 리스 등의 신용 판매를 원할 경우, 기계공제조합은 하자책임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보험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하며, 연체로 회수된 담보물을 수리 개조해 재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가 공인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을 개발하면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NEP인증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평가받은 중소기업은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혜택을 통해, 수수료 1% 내외로 최장 36개월까지 신용으로 판매할 수 있어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공제조합의 박양우 전무이사는 “판매공제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계업체의 판로확보지원을 통해 우수 중소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다아라 김현도 기자(graphy@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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