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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 68%가 공사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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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 68%가 공사장에서 나온다

방화벽 설치 의무, 행정처분 등 공사장 소음규제 강화

기사입력 2006-06-21 0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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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1일 환경부는 ’08년부터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고, ’09년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6개 시ㆍ도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음진동민원 중 68%가 공사장소음으로 조사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된 것이다.

지난해 각 시ㆍ도에서는 소음ㆍ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해 특정 공사장 27,091개소를 점검, 1,558개 위반사업장(5.8%)에 대하여 조치명령(1,147),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36), 과태료처분(375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 공사 시 방음벽(높이 3m, 차음효과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규제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기준(과태료 신설 등)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중 공사 종류별ㆍ공정별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다아라 전은경 기자(miin486@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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