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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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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확정

중기청과 협의 UPS·변압기·조명·발전기 등 포함

기사입력 2007-02-12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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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정전전원장치(UPS), 변압기, 조명기기, 발전기 등 88개 물품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조달청은 중소기업경쟁물품 구매방식과 관련한 MAS 적용대상 물품을 중소기업청과 최종 협의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유관 협·단체는 조달청의 MAS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이 1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여러 회사 제품을 동시에 사들일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낙찰자가 1명으로 국한됐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공급업체와 규격별, 모델별로 계약을 체결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게 됐다고도 했다.

조달청은 MAS 미적용대상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품목별, 회사 규모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능력과 영업력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생산기반이 제대로 안 갖춰진 영세업체의 경우 울상을 짓고 있다.

제도시행이 사업자 조합 결성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유력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조합과 새로 구성될 사업자조합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숙제로 남고 있다”며 “제도 시행 후 입찰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MAS 적용대상에 포함된 전기 분야 물품과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철재가로등주(조명타워, 가로등주) ▲케이블트레이 ▲모터펌프(발전용, LNG용 제외)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디젤엔진 ▲변압기(철도용, 몰드 등) ▲전압조정기 ▲전기스탠드 ▲형광등·백열등기구(안정기 포함) ▲가로등기구(보안등기구, 방폭등기구, 메탈램프, 나트륨램프 등) ▲경관조명기구(투광조명, 공원등, 조광기 등) ▲자동점멸기 ▲주물제품(주조제 가로등주, 맨홀 뚜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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