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의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건설기계공제조합이 8월께 출범한다.
건설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 가입 대상인 9만9천대중 55%인 5만4천대이상이 가입할 경우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건을 달았으며 8월쯤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제조합 가입 대상은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만2천대중 20만1천대(60.5%)로 이중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살포기 등 6종, 9만8천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게차 등 20종, 10만2천대는 임의가입대상이다.
가입자는 기계 1대당 가입금 10만원을 낸 뒤 매년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는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의 85% 수준에서 책정된다.
공제조합은 손해배상보상외에 건설기계에 대한 위치추적서비스, 긴급 지원체계 구축, 도난 기계에 대한 추적, 조합원의 재산손실 예방활동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설기계공제조합 출범
기사입력 2007-03-20 08: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