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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시장 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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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시장 개혁추진

건기법 개정으로 건기수급조절위 확정

기사입력 2007-03-28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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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6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제한과 건설기계 임차시 표준계약서 도입 등 건설기계인들의 숙원사업이 법적으로 가시화됐다.

또 15일 건설교통부가 건설기계공제조합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건설기계시장이 본격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6일 참석의원 194명의 전원동의를 거쳐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끈 것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이다.

개정법률은 건설기계 등록을 제한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수급조절에 관한 심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교부 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건교부 장관 임명)으로 구성한다.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3개월 내 시행령을 완료해 6월 말게 시행될 예정이다.

건기법 개정을 맡고 있는 건교부 건설지원팀은 이를 위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임대료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대여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의 자료를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개정법률은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건설공사용 기계’로 모두 포함시켜 검사주기를 ‘5년 경과 후 3년마다’라는 시행규칙을 통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행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해 주거장과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의 확인작업을 보다 강화하며, 건산법 시행령 22조2항을 확대해 임대차계약일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바뀌게 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제한과 건설기계 임차시 표준계약서 도입 등 건설기계인들의 숙원사업이 법적으로 가시화됐다.

또 15일 건설교통부가 건설기계공제조합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건설기계시장이 본격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6일 참석의원 194명의 전원동의를 거쳐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끈 것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이다.

개정법률은 건설기계 등록을 제한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수급조절에 관한 심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교부 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건교부 장관 임명)으로 구성한다.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3개월 내 시행령을 완료해 6월 말게 시행될 예정이다.

건기법 개정을 맡고 있는 건교부 건설지원팀은 이를 위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임대료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대여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의 자료를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개정법률은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건설공사용 기계’로 모두 포함시켜 검사주기를 ‘5년 경과 후 3년마다’라는 시행규칙을 통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행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해 주거장과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의 확인작업을 보다 강화하며, 건산법 시행령 22조2항을 확대해 임대차계약일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바뀌게 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반품시에는 증빙자료를 통해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수출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훼손했을 경우 즉시 반납에서 기한을 10일로 연장하고, 조종사가 음주 또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는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여부 미신고나 등록번호표 미부착,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 의무화 또는 임의가입된 건설기계의 사고발생시 대인ㆍ대물ㆍ자기손해 배상 등의 손해보상을 담당하는 건설기계공제조합이 이르면 8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건교부가 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하면서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공제조합 업무를 수행을 맡았다. 현행 제도상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영업용 건설기계 중 굴삭기ㆍ덤프트럭ㆍ기중기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ㆍ아스팔트살포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 의무가입대상인 6개 기종 외에 지게차 등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지난 1월말 기준 등록된 대수는 영업용 건설기계 20만1천250대 중 의무가입이 9만8천998대, 임의가입대상이 10만2천252대다.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임의기종은 1만2천대 수준으로 최대 7만대까지 공제조합에 가입한다면 가입대상은 17만대까지 예상 가능하다.

공제조합은 보험료인 조합원 분담금을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15% 이상 저렴(영업이익, 대리점유지비 등 제외)하게 낮추고, 수리균분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날 경우 분담금을 내리거나 공동주기장, 유류 및 타이어 등의 공공구매와 할부금융 통한 저리대출 등으로 조합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건설기계 도난시 장소와 시간 등을 즉시 추적하는 사업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해 관련연구와 예방활동도 체계적으로 수행해 건설기계 사업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협회는 공제조합 사업에 300여명이 투입될 것이며, 앞서 공제조합을 설립한 화물공제와 개인택시공제조합 등의 설립절차를 참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을 통해 협회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은 물론, 제작업체와 정비 및 매매업체 등 관련업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출범 2년 후부터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반품시에는 증빙자료를 통해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수출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훼손했을 경우 즉시 반납에서 기한을 10일로 연장하고, 조종사가 음주 또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는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여부 미신고나 등록번호표 미부착,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 의무화 또는 임의가입된 건설기계의 사고발생시 대인ㆍ대물ㆍ자기손해 배상 등의 손해보상을 담당하는 건설기계공제조합이 이르면 8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건교부가 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하면서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공제조합 업무를 수행을 맡았다. 현행 제도상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영업용 건설기계 중 굴삭기ㆍ덤프트럭ㆍ기중기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ㆍ아스팔트살포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 의무가입대상인 6개 기종 외에 지게차 등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지난 1월말 기준 등록된 대수는 영업용 건설기계 20만1천250대 중 의무가입이 9만8천998대, 임의가입대상이 10만2천252대다.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임의기종은 1만2천대 수준으로 최대 7만대까지 공제조합에 가입한다면 가입대상은 17만대까지 예상 가능하다.

공제조합은 보험료인 조합원 분담금을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15% 이상 저렴(영업이익, 대리점유지비 등 제외)하게 낮추고, 수리균분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날 경우 분담금을 내리거나 공동주기장, 유류 및 타이어 등의 공공구매와 할부금융 통한 저리대출 등으로 조합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건설기계 도난시 장소와 시간 등을 즉시 추적하는 사업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해 관련연구와 예방활동도 체계적으로 수행해 건설기계 사업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협회는 공제조합 사업에 300여명이 투입될 것이며, 앞서 공제조합을 설립한 화물공제와 개인택시공제조합 등의 설립절차를 참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을 통해 협회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은 물론, 제작업체와 정비 및 매매업체 등 관련업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출범 2년 후부터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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