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차 소유자도 관리책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및 교체한 특정경유차의 소유자도 관리책임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저감장칟저공해엔진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 보조로 부착·개조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계획 및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을 수도권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정부 보조로 부착·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저감효율 유지를 위한 준수의무를 부과했다.
차량 소유자 임의의 장치탈거 등 저감효율 저하시키는 행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연료의 사용, 인증내용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으며 부착·개조한 경유차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 개선해도 인증 받은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인증취소 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했다.
여기에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가 결함이 확인된 장치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했으며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변경)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