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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면허 부정발급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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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면허 부정발급 일당 '덜미'

기사입력 2007-06-22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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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건설기계 면허 응시자들에게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교육 이수증을 허위발급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표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 중장비 학원장 손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충남 예산과 경기도 남양주, 수원의 중장비 전문학원에서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건설기계 면허 응시자 1천20명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t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1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은 "손쉽게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응시자들에게 접근, 1인당 13만원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1천20명의 명단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면허를 취소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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