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후속 일정으로 7월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 비자주식건설기계의 검사와 수급조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1995년 비자주식 운행상황 신고제가 폐지되고 97년 IMF를 맞이하면서 실물없이 등록증만 존재하는 건설기계가 2만∼3만대는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압류나 설정으로 인해 말소를 하지 못하는 건설기계들로 건설기계 등록 후 94년 건설기계법이 개정됐지만 실명으로 하지 않고 회사 앞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설기계가 있고, 실명으로 돼있더라도 건설기계 소유주가 신용불량 또는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는 이러한 유령기계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명으로 등록돼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등록한 대여사 대표들이 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대여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건설기계 연명사업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건전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