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산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에 일조해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대신 새로운 제도가 등장한다. 또, 중국 RoHS와 유럽연합의 REACH 등 신환경무역장벽이 생김에 따라 산업 전반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7년 새롭게 시행될 정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1월부터 中企 직접생산 확인 의무화
공공구매 계약 위해선 필수
1965년에 도입돼 40여 년 동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에 일조해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성능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등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신규 공공구매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온 바, 2007년부터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DB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직접생산 확인 제도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해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접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의 판매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해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중소 유통업체를 통한 대기업 제품 및 수입제품의 납품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각종 수의계약 시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수의계약 이후 중소기업에 하청 생산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관련조합에 3년 이상 생산 활동을 관리해온 직원과 외부전문가(200여명)를 지정해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 인력, 주요 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며,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이 사전에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거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야만 입찰자격이 부여된다.
생산 활동 등 사후관리 결과 허위자료 제공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또는 해당기업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도 삭제돼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원칙적으로 생산을 위한 필수 인력, 시설, 장비 보유 및 주요 공정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물품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가가치 기여율([(매출액 - 자재비 - 외주가공비) / 매출액] × 100) 등을 기준에 추가하거나 일부 항목을 확인기준에서 제외(중소기업청에서 물품별 확인기준 사전공고)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물품별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업계 스스로 조정 및 자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또는 중앙회)과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민원발생 등 주요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확인
- 직접생산 확인결과는 구매정보망(smpp.go.kr)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미등록 기업 등은 ‘직접생산 확인서’를 별도 발급
● 직접생산 확인시점
직접생산 확인시점은 입찰참여 前단계, 생산 및 납품단계로 구분
- 입찰참여 前단계 :
입찰참여 희망업체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확인과 공장실태조사를 통해 입찰자격을 확인조사
* 서류심사로 공장 및 설비보유여부, 인허가 사항 유무, 종업원 고용여부, 부가가치율(외부가공 정도) 등을 판단하고, 공장실태조사로 실제 운용여부 조사(결과를 구매정보망에 게재)
- 생산 및 납품단계 :
구매정보망에 게재된 내용의 이행여부 판단
생산단계에서는 시설기준표, 원자재 수불대장, 작업일지, 작업공정표, 4대 보험료 납입영수증, 수도광열비 사용량 등 조사
-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
위반업체 및 심사불응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낙찰단계에서 직접생산 납품 및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서약서 징구 방안 등을 마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4월부터 시행
영세 자영업 사회안전망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8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의결됨에 따라, 4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하거나 노령 등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재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달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가입 요건=업력 1년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공제기금운용 재원 조성=가입자의 납부금이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출연금 ▲수급금 보호=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압류금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결산기마다 지급준비금 적립 ▲공제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이 최종 의결된 법안에는 당초 발의됐던 정부의 사업초기 운영자금의 지원이나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공제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관련규정이 빠져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동사업의 최소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 및 대기업 출연금 확보, 가입자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규 마련, 인력·조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 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 10인 미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 공제종류
- 폐업공제 : 공제가입 소상공인 중 부금 12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부도·재해·사망 등 폐업 시 일정한 공제금을 지급
- 노령공제 : 가입 후 만 10년이 경과하고 만 60세에 달하는 경우 노령공제 지급
● 부금종류 : 최저 1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 지급시기 : 가입기간 1년 이후부터 공제금 지급
● 신용공제 : 장기적으로는 운영자금 대여,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신용공제 운영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6월 발효
화학물질 제조·수출업체 등 산업전반에 타격 예상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 12월 18일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EU 국가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는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해 EU내 모든 화학물질(1톤/년 이상)에 대해 제조·수입업자가 위해성 정보를 직접 생산·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가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된다.
신규 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완제품도 대상으로 하며, 등록 시 위해성 평가보고서(CSR) 등을 생산·등록하고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허가 후 유통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또, 사전등록기간을 제한(법 시행 1년경과 후 6개월)하고 있어 신속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에는 본 등록 시 유예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화학물질 제조·수출업체는 물론 전자·전기, 자동차 등 완제품 수출업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등록비용은 물론 등록 시 대리인/컨소시엄을 통해 자료공유 및 공동등록을 의무화함으로서 기업비밀의 상당부분 유출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등록대상은 EU내 제조·수입자로서, 역외 수출자는 수입자 혹은 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등록 가능하고, 1물질 1회 등록(OSOR)원칙에 따라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등록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REACH에 대비해 지난 9월부터 『REACH 추진기획단』을 발족해 대응책 마련을 추진중인 가운데, 「산업계 대상 REACH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REACH 전용 홈페이지 (www.reach.me.go
kr)를 통해 온라인 상담과 정보공유 커뮤니티, EU의 산업계 지침서(RIPs: Reach Implemetaion Projects), 질의응답(Q&A) 자료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등 산업계의 올바른 제도 이해와 대응을 돕고 있다.
3월부터 중국 RoHS 시행
이행법 없이 바로 시행, CCC인증 필요
EU RoHS에 이어 중국 정부도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일명 China RoHS)을 시행, 3월부터 자국으로 반입되는 전기·전자·통신기기 1,400여종의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토록 규정했다. 또 마킹과 유해물질농도·시험분석방법의 3개 산업표준도 제정, 규제방법을 구체화했다.
중국의 RoHS는 EU와 규제 대상이 동일(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하지만, 이행법 없이 곧바로 실행되며,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CCC(중국강제인증제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중국 정부가 중점관리 할 품목을 지정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 공급기업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중국 시험분석기관의 강제인증(CCC인증)을 받아야만 현지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전기·전자·통신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저임금 3,480원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 일급 8시간 기준 2만7,84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깎아서는 안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에도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줘야 한다. 단, 최저임금에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은 제외된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2007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이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을 일컬으며, 단속적 근로자는 전용 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를 말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종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제의 적용도 제외됐다. 때문에 이들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어 왔다.
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금지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지난 11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그간 심의가 지연됐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간제(363만명)·단시간(114만명)·파견근로자(13만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시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되고 개선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2007년 7월부터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