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석면취급자, 절대 금연!
고정태 기자|jt@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석면취급자, 절대 금연!

기사입력 2007-09-27 18:07:0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흡연금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석면취급 작업에 종사하다 이직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해서도 금연안내를 통해 사후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