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흡연금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석면취급 작업에 종사하다 이직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해서도 금연안내를 통해 사후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석면취급자, 절대 금연!
기사입력 2007-09-27 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