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인수합병(M&A)을 막는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2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19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산자부는 이달 안에 외국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관련 7개 법률 제·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이 도입되면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M&A 시도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와 같은 전자 산업이 외국 투자자의 M&A에 대해 보호해야 할 만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삼성전자의 엑슨-플로리오법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국내 기간산업 적대적 M&A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2007-11-21 09: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