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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 '무용지물' … 해외기업 국내M&A 심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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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 '무용지물' … 해외기업 국내M&A 심의없어

기사입력 2007-12-02 2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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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비오이하이디스가 중국에 이어 다시 대만으로 매각이 추진돼 첨단기술과 국부 유출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유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만 규제를 가하는 불평등 법률”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비오이하이디스는 대만 LCD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술유출방지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무런 제한 없이 M&A가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에 대만 프로모스에 기술 로열티 계약을 추진 중인 하이닉스는 신고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비즈니스가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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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평등 규제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령안에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피인수될 경우 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올초 제정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해외 M&A를 제한하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등 지나친 규제라고 업계가 반발하면서 해외 M&A 시 심의를 의무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국부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기업의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기업에 의한 M&A나 합작투자에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박 의원의 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은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핵심기술 유출을 감시하는 국정원의 모니터링 방식은 전체 기술 유출 사례의 10% 정도밖에 걸러내지 못해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IT업체의 해외 매각 시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야 하고 항만·석유 등 국가 핵심기업은 중국과 중동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일본·독일 등도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매각될 때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춘상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은 “기술유출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비오이하이디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기업도 해외 자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이 하나같이 자국 기업의 해외 매각 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기술에 한해서는 해외 매각 시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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