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대폭 개선… 안전지대 대상 확대 전망
공정위,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이 현행 단순 시장점유율 합계에서 허쉬만허핀달지수(HHI)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소위 안전지대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결합 심사시 시장 집중도 측정 지표를 현행 시장점유율 합계(CRk)에서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세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결합(수평결합)할 경우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HHI가 1200 이상 2500미만이고 그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지대로 분류한다.
또한 원재료 수급관계인 기업간 결합(수직결합)이나 혼합결합일 경우 각각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해당업체 시장 점유율이 25%미만인 경우, 각각 일정 거래분야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안전지대에 해당한다.
현행 기업결합심사기준은 시장점유율 합계 개념을 적용하고 결합 후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미만이거나 해당업체의 점유율이 25%미만인 경우와 결합 후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위업체 1개의 시장점유율(CR1)이 50%를 넘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집중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이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 50% 등 현행 시장점유율 합계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지대가 현행 기업결합의 40%에서 48%로 늘어나는 반면 집중적인 심사대상은 24%에서 16%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