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들쭉날쭉 '1회용 분유' 품질관리 비상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이나 부실한 포장 등 주로 판촉용 비매품으로 제공되는 1회용 조제분유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신생아가 일동후디스의 1회용 조제분유를 먹고 온 몸에 두드러기기가 나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부패 원인균의 일종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며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1회용 조제분유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자 지난해 8월 29일부터 석 달 동안 서울의 대형유통매장에서 4개사 10종의 1회용 조제분유를 수거해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먼저 유통기한의 경우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일동후디스는 12개월이었으나 파스퇴르유업은 18개월이었다. 남양유업은 당초 유통기한이 8개월이었으나 다른 회사와 비슷하게 한다는 이유로 최근 유통기한을 12개월로 늘렸다.
유통기한 표시는 4개사 제품 모두 잉크로 인쇄됐으나 마찰에 의해 쉽게 지워졌고 특히 매일유업 제품은 약간의 마찰에도 유통기한 인쇄가 지워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유통기한 설정근거를 비교조사한 결과에서는 3개사가 10∼32개 항목을 체크하고 있었으나 일동후디스는 5개 항목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4개사 제품의 특성이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은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장재는 4개사의 제품 모두 복합재질을 사용하고 내용물과 닿는 내부재질이 폴리에틸렌인 것은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파스퇴르유업의 경우 공기나 빛을 차단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이 포장재에 빠져 있었고 두께도 71㎛으로 나머지 3개사의 103∼115㎛에 비해 얇았다.
파스퇴르유업은 이처럼 포장재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은 18개월로 나머지 3개사 제품보다 6개월이나 길게 설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매일유업은 조사대상 110개 제품 가운데 38%인 42개가 유통과정 중 파손이나 포장재질 불량으로 충전된 질소가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과 산소의 접촉을 막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장 안을 진공으로 하거나 질소를 충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원은 이밖에 매일유업은 원재료명과 모유 권장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동후디스는 모유 권장 문구를 법적 기준보다 작게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각종 세균이나 대장균, 부패 원인균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원은 "1회용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원인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1회용 분유를 먹은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적은 양씩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최근 1회용 조제분유의 사용이 늘고 있으나 포장의 파손이나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피고 보관에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한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