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호텔·단란주점, 한 건물에… 151층 '인천타워' 첫 적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지상 151층 규모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타워'를 비롯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아파트와 업무시설은 물론,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과 단란주점·카지노 등 위락시설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50층 이상이거나 150m를 넘는 건축물 가운데 3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숙박·위락시설과 공연장 등 복합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물내 지을 수 있다. 이때 지을 수 있는 시실별 용도는 △숙박시설 - 호텔·콘도 △위락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카지노·무도장 △공연장 - 극장·영화관·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등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송도·청라·영종지구 등의 인천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모두 3곳이다. 이번 조치로 지하5~지상151층 규모, 높이 600m로 짓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인천타워'는 아파트는 물론 업무·숙박시설을 한 건물에 건설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상 인천타워는 일부 중간중간에 마련할 대피층을 제외하고 건물 밑에서부터 업무시설 35개층, 숙박시설(호텔) 19개층, 공동주택 50개층, 숙박시설(콘도) 31개층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서울 22곳을 포함한 수도권이 38곳, 지방이 12곳 등 모두 50곳이 지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모두 10개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이미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과 그외 시설을 동일 건물에 복합 건설하는 경우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을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에 따라 초고층 건물에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복합해 짓는 경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중 각계 의견을 수렴, 오는 6월까지 개장작업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