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단속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2반 6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기한 위조·변조 및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판매행위, 표시기준 위반행위(무 표시제품 판매행위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율량동 소재 A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원료사용, 율량동 소재 B업소에서 표시기준 위반, 율량동 소재 C업소에서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변조와 용암동 소재 D업소, 영운동 소재 E업소, 용암동 소재 F업소, 금천동 소재 G업소에서 각각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영업정지(7일 2개소, 15일 1개소, 1월 2개소) 5개소와 과태료 2개소(각 30만원)를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46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4건, 시설개수 명령 4건, 시정명령 20건, 과태료 부과 8건을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식품 단속을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유통식품 합동 지도단속 결과 7개소 적발
기사입력 2008-12-10 1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