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울산시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6명의 명단을 12월15일자로 공개했다.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1억원(결손액 포함)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내문을 통해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2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3억2900만원을 체납한 H사 등 25개 법인과 8억2000만원을 체납한 남구 신정동 이모씨 등 개인 3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181억4,600만원이다.
사망자 1명과 파산자 또는 해산·청산된 법인의 대표자 등 36명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와 공보,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6년 28명, 2007년 42명을 공개된 바 있다.
명단 공개 이후 2006년도는 12억6000만원, 2007년도는 1억7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사업자나 자금사정의 압박 등에 의한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겠지만, 고액·상습체납자나 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