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 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자연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도 오수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 産團공장 신·증설 전격 허용
‘공장 설립법 개정안’ 국무회의 오늘의결…서울 인천 등 89개 지역
기사입력 2009-01-13 08:18:53